
수입면장 분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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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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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분할증명서란 수입면장을 환급신청에 사용하려고 할 때 환급신청기관이 중복되어 수입면장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에 수입면장을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환급신청에 사용이 용이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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