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양어선이 어획물을 싣고 하역 차 대변항에 입항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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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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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기)는 개항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지역은 부산항(감천포함), 마산항, 울산항, 포항항, 김해공항 등이 개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변항은 개항이 아니므로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출입허가신청서를 입국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세관장(대변항은 부산세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실 수 있으며, 소정의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순톤수 톤당 100원, 50만원 한도)
#개항이아닌지역 출입절차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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