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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관세청에서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탈루와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예시)

  • 외국물품(총기·마약류·가짜상품·보석류 등)을 수출입통관 절차 없이 밀수출입하는 행위
  •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외화유출, 재산국외도피,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 불법환전영업 등 불법외환거래
  •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세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위반, 지식재산권 위반(가짜상품 등), 국민보건 위해(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행위 및 마약·대마사범 등
    • 무역거래와 관련 없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국내 제조 가짜상품, 수입산 여부가 불분명한 원산지 위반 물품 등)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

  • 제보된 내용이 관세법 등 위반사범 검거 및 관세 등 탈루세액 추징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5천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액은 제보내용의 정확성, 검거 기여도 및 검거사건의 범죄규모 등에 따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결과 혐의사실이 없는 경우
    • 조사결과 밀수신고 내용과 다른 범죄사실을 밝혀낸 경우
    • 세관에서 이미 인지한 우범정보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심사 중인 사안인 경우
    • 제보자가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기관에 이중신고 등으로 동일한 공로에 대해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
    •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제6조 제3항에 따른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사건인 경우
    • 관세 등 탈루로 인한 추징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보자 신원 보호

  • 관세청에서는 밀수신고 등(불법외환, 마약류 신고 등)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보내용 등 자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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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5: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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