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외국인 인터넷 주숙등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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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외국인 인터넷 주숙등기 시행 관련 안전공지 



○ 중국 언론은 상하이시 공안국이 10.25.(금)부터 외국인 대상 인터넷 주숙등기(住宿登记) 제도를 중국에서 최초로 시행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주숙등기란 숙박등기를 의미합니다.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외국인이 중국 내 호텔에 투숙하면 호텔은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하고, 소재지 공안기관에 관련 정보를 송부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호텔 이외의 장소에서 거주 또는 투숙시 응당 입주 후 24시간 내에 본인 혹은 유숙시킨 사람이 거주지 공안기관에 가서 등기해야 합니다. 미이행시 본인은 물론 외국인 본인도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 상하이시 공안국에 따르면, 10.25.(금)부터 '외국인 주숙등기 인터넷 자진신고 시스템'을 시행하여 외국인이 더 이상 거주지 파출소에 가서 임시 주숙등기를 신고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휴대전화기로 QR코드를 읽거나, 컴퓨터에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상하이시 경찰 당국은 기존 파출소 창구에서 신고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위치정보 확인 및 신분증 정보 식별기능이 있어서 신고 항목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상세주소, 출도착 날짜 등 소수정보만 입력하면 신고를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신고를 완료한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신고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신고 성공 답변을 받은 뒤에 인터넷 상에서 전자 주숙등기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전자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이전의 종이 수속 등기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86-21-6295-5000

   -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86-138-1650-9503(4)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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