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물품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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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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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은 당해물품의 제조공장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출자는 수출신고시 장치(예정)장소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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