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신고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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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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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수출신고가 유효하게 접수되거나 수출면허가 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를 취하할 수가 없다. 그러나 수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취하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수출면허를 받은 이후라 하더라도 그 수출신고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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