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신고필증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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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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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신고서류를 가리킨다.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만 본선선적 또는 항공기 적재가 가능하다. 이 서류는 차후 선적서류매입, 수출용원자재 사후관리와 관세환급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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