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승 면제대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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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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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무환거래라고 하며 일반적인 수출입승인절차 또는 제한내용의 적용을 배제하고 간이방식(세관장의 확인)만으로 수출입을 허용하는 대상거래를 말한다. 대상물품은 상행위가 아닌 거래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1(수출승인의 면제), 별표 3-2(수입승인의 면제)에 Positive List로 게기되어 있는 대상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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