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Export Customs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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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Export Customs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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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출신고인에게 수출면허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출승인된 사항 및 현품이 수출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양자가 서로 부합된 때 수출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수출면허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한다. 여기서 화주라 함은 수출승인서상의 수출자(수출대행의 경우 위탁자)를 말하며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관세법 규정에 의한 화주직접신고요령에 따른다. 수출신고는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공장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한 후에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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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16: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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