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화물 해상운송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7,628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7,628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수출자가 수출품을 적기(Just-in-time)에 생산하여 수입자가 L/C상에 지정한 선박회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자는 선적스케줄을 조회하여 해당선사에 요청을 하게 되고 운송회사를 통하여 선사와 계약되어 있는 CY(Container Yard)로 화물이 이동됨과 아울러 세관에 도착보고를 하고 선적후 출항하게 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