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용선 (Net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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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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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선이 선적항에 입항한 때부터 목적항에서 화물을 양하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용선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Gross Charter은 선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설비와 선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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