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질서유지협정 (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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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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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ly Marketing Agreement의 약어이다. 1974년에 제정된 미국통상법 제201조에 의거하여 미국이 수출상대국과 체결하는 수입수량의 규제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미국내의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있게 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입규제방법에는 관세율인상, 관세할당제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