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장의 수취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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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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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는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접수하면 다음사항을 확인, 검토하여 신용장거래에 따른 마찰을 사전에 해소하여야 한다. i) 신용장내용과 계약내용을 대조, 검토해야 한다. 상품의 규격, 단위, 선적기일, 대금결제조건, 포장조건, 분할선적여부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그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ii) 취소불능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신용장통일규칙 제7조에 의거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간주되어 사전통보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조건에서 규정된 대로 취소불능의 표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UPS 500에선 정반대로 해석) 또한 신용장통일규칙 준수문언과 지급확약문언의 존재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iii)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출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증서이므로 개설은행의 신용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용상태의 의문점이 있을 경우등에는 통지은행을 통해서 조회해야 한다. iv) 신용장의 효력에 대한 특별한 유보조건 등의 기재여부와 신용장내용 중 동신용장의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문언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을 수익자가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익자는 이에 의거해서 수출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