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의 제시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4,784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신용장통일규칙상 수출상은 선적일 이후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급, 인수, 매입을 위해 운송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상에 제시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매입은행은 선적일 후 21일이 경과한 운송서류에 대해서는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서류의 제시기간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