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해각서 (Letter of 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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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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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합병 또는 매입할 때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또는 증권의 발행회사 및 인수업자 사이에서 일단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서장으로서 양해각서라고 부른다. 법적구속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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