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선하증권 (Negotiable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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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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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고 누구를 화물의 수취인으로 발행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선하증권중의 수하인(Consignee)의 표시방법에 따라 그 선하증권이 유통선하증권(Negotiable B/L)이 되고 또한 비유통선하증권(Non-negotiable B/L)이 되기도 한다. 수하인의 란에 특정인을 기명하지 않고 to order 또는 to order of shippers표 표시하는 지시인식의 경우에는 유통선하증권이 되고 한편 이 난에 특정인을 표시하는 기명식(Straight B/L)의 경우에는 비유통선하증권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