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수출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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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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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수출신고제도란 수출업체의 번거로움과 경비 절감을 위해 빈번하게 물품을 수출하는 자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는 수출할 때마다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수출한 물품에 대해 일괄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부 및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수출할 때마다 품명, 규격,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