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상호인증 (General Cross-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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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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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외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의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를 상호인증(Cross Certification)이라고 한다. 즉, 2개의 인증국이 상대방에게 서로의 공개키를 인증하는 프로세스인 상호인증에 의해서 다른 인증국이 발행한 인증서의 상호 유통이 가능하게 되고, 가입자의 인증서 이용 영역이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