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어음발행 신용장 (Partial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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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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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수입시 성능 확인을 해 본 후 검사에 합격하면 잔액을 지불하는 조건이거나 또는 광물, 유지, 곡물 등 살물 화물(bulky cargo)을 수입할 때는 항해도중에 햇볕에 마르거나 양륙 및 하륙시의 멸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선적지에서의 중량과 도착지에서의 중량에 차이가 나므로 대부분 10% 등의 과부족 허용조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장은 “Nego시에는 송장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고 검사를 거친 후 동 결과에 따라 나머지 잔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이게 되는데 이러한 신용장을 일부어음 발행 신용장이라 한다. Partial Draft L/C하에서의 잔액 지급방법은 그 절차를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나(대부분 개설은행의 추가송금 조건임),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잔액지급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매매당사자간의 직접송금으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