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사송장 (Consular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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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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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관세등을 포탈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고의로 부정한 송장을 작성할 우려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자국영사의 확인을 받은 송장을 통관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때의 송장서식은 대부분 해당국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기재내용은 상업송장과 대동소이하다. 만일 신용장상의 영사송장 요구문헌 중에 “Visaed”, “Legalized”, “Notarized” Document를 요구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Visaed: 일반송장에 영사가 서명 Legalized: 송장 및 B/L에 영사가 서명 Notarized: 송장에 상공회의소 및 영사가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