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치환거래은행 (Depository Corresponden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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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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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ory Bank 라고도 부른다. 신용장 발행은행과 환거래계약을 맺은 은행으로서 발행은행의 예금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은행을 말한다. 송금환의 지급이나 매입 어음의 추심 등은 이 계정의 대변, 차변에의 기입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러한 계정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환거래은행은 Non-depository Bank 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