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선계약 (Chart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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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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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로 약칭한다. 선복(Ship's Space)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운송하는 목적으로 선사와 용선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대량화물을 부정기선(Tramper)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용선계약에는 선복 전부를 빌리는 전체용선계약(Whole Charter)과 선복의 일부만을 빌리는 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