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선료 (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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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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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ght Hire 또는 Charterage라고도 부른다. 용선계약의 경우 보수(대가)는, 정기항해용선(Voyage Charter ;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수량(예: 1중량톤)을 기준으로 한 운임(Freight)의 형식을 취한다. 이에 대하여 기간용선(Time Charter) 또는 선박의 임대차(Demise of Ship)의 경우는 계약기간(예 : 1개월, 반개월)에 대해서 부과되는 용선료의 형식으로 징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