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송증명서 (Certificate of 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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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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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처럼 운성서류이지만 유가증권은 아니다. UCP500은 제29조에는 신용장에서 우편소포수취증(Post Receipt) 및 우송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이들 서류의 발행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어음매입은행은 어음의 추심을 의뢰하는 은행을 화물의 수하인(수취인)으로 하여 담보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Parcel Post Receipt, Post Receipt, Postal Receipt, Certificate of Posting 등의 여러 호칭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