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확인서 (Mail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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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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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1조에는 발행은행이 신용장 또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인증된(Authenticated) Teletransmission에 의해 통지은행에 지시하였을 때에는 Mail Confirmation을 송부해서는 안되고 송부되어 오더라도 신용장 원본과 대조하는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