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운임제 (Dual R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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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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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맹이 맹외선과 경쟁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2중의 표정운임율을 말한다. 동맹선만을 이용하는 하주에게는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을, 맹외선도 이용하는 하주에는 고율의 비계약운임율(Non-contract Rate)을 적용시킨다. 2중운임계약은 Dual Rate Contract, Loyalty Contract, Exclusive Patronage Contract라고도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