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부지급 반입인도조건 (DDU : Delivered Duty Un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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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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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료하게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수입하는데 지불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관공서 비용은 제외하고 물품을 운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비용 및 위험도 부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