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임계약대로 (Freight as Arr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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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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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맹과의 관계 또는 거래형편상 수하인에게 운임액 또는 운임율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또는 운임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 선하증권에는 운임은 운송계약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서 운임란에 "freight as arranged"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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