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사정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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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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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대한 영어에는 Risk, Peril, Hazard 등이 있는데, Peril은 사고 그 자체이고 (예컨대 충돌), Risk는 사고(Peril)발생의 가능성이고, 그 발생을 촉진하는 조건, 상태, 요인을 Hazard(예컨대, 농무, 선혼(船混)등)라고 한다. Incoterms에서 말하는 위험(Risk)은 매매계약목적물의 멸실(Loss), 손상(Damage)의 위험을 뜻한다. 해상보험에서의 위험(Risk)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가지는 보험사고의 뜻으로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