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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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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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약품, 의약외품, 위생용품, 의료용구,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업고유번호 이외에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등 수입허가(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품목에 대하여는 품목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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