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판정 (Arbitral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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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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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 (Arbitrator)이 중재(Arbitration)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내린 판정을 말한다. 중재판정은 법원이 내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의 한 쪽이 중재판정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 당사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조약을 체결한 국가간에서는 중재판정은 상호간에 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