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출료 (Dispatch Money)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8,823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CQD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하 및 양하에 필요한 정박기간을 미리 정해둔다. 이 정해진 정박기간 이내에 하역이 종료한 경우 그 절약한 일수(Dispatch Day)에 대해서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체선료(Demurrage)의 절반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