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액어음발행 신용장 (Straight Draft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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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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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제시한 상업송장 금액 전부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신용장을 Straight Draft L/C라 하는 바 상업송장은 당해 선적분 상품가액 전부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할선적 허용 신용장에서는 당해 분할선적분이 이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화환신용장은 이 범주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에 다음 문구가 기재되어 있거나 아무 기재가 없을 때는 모두 전액어음 발행조건으로 해석한다.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sight drawn on for 100% of invoice val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