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재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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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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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본선의 갑판위 또는 선창 내에 내려놓는 것으로서 On Board라고도 한다. 따라서 양화기로 적하품이 끌어 올려있는 동안은 정식으로 Loading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FOB, CIF 조건의 경우 Incoterms에서는 본선의 난간을 화물이 통과한 시점을 적재로 간주하고 그 시점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의 위험부담의 분기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컨테이너화물을 적입하는 작업(Vanning ; Stuffing)을 Loading 이라고도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