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박(滯泊)손해배상금 (Damage for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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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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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혼(船混 ; Port Congestion)으로 체선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부정기선의 경우 체박손해배상금 또는 체선료(Demurrage)가 청구되고, 정기선의 경우 선혼할증(Congestion Surcharge)이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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