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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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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라 함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무역계약의 당사자는 물품의 매도인이거나 매수인이므로 청약도 매도청약(Selling Offer)과 매수청약(Buying Offer)이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의사만 분명하면 Offer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단순한 가격의 통지(Quotation of Price)와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모두가 "We offer..."라고 Offe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Offer는 일반적으로 피청약자 즉, 상대방에 도달할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Offer에는 보통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유효기한부 Offer를 확정청약(Firm Offer)이라 한다. 즉, 유효기간내에 피청약자는 승낙(Acceptance)의 의사를 청약자에게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Offer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Offer도 있는데 이는 불확정청약(Free Offer) 또는 철회가능 청약이라 하며 상당한 기간 효력을 가지며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일반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Offer의 효력은 거절, Counter Offer 의사표시, 철회 승낙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 피청약자가 Offer를 수취하고 Offer를 전면적으로 거절하면 Offer는 소멸한다. 피청약자가 수취한 Offer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일부내용을 변경하며 승락한 것을 Counter Offer가 새로운 Offer가 된다.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청약을 무역실무상 Firm Offer라하며 여기에서 "Firm"이라는 형용사가 사용된 것은 "유효기간까지는 철회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는 Firm Offer라 하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며 이와 같이 Firm Offer인 경우 청약자가 철회가 가능한 경우, 철회시 그 Offer의 효력은 소멸하다. 또한 Free Offer의 경우에는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철회하면 그 Offer의 효력은 소멸한다. 승낙의 기간을 정하여 Offer를 한 경우 유효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불확정되어 있는 Free Offer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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