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혜국대우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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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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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는 국가간의 협정을 말한다. GATT는 가맹국간에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MFN 조항(Most Favoured Nation Clause)이라고도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