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클주의 (Tackle Principle)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6,767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해상운송인의 책임구간은 적재태클에서 양하테클(from tackle to tackle)까지로 한다는 원칙이다. 해상운송인은 화물의 적재전 및 양하후(before loading and after discharge)에 대해서는 책임뿐만 아니라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은 Hague Rules나 재래선의 B/L하에서 채용되는 원칙이다. 컨테이너선의 경우는 「수취(Receipt)에서 인도(Delivery)까지」로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Tackle 전후로 확대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