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 I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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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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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쟁해결조약은 투자수입국과 외국인투자가 사이의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이사회가 1965년 채택한 조약. 1966년 발효되었다. 사인(私人)인 투자가로서 투자수입국 이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나 법인, 나아가서 수입국의 준거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일지라도 타국의 감독·규제에 따르고 있는 것은 본국 정부의 개입없이 독자적으로 출소(出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당사자는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한해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ICSID)에 부탁할 수 있다. 이 센터는 이사회(체약국 대표 각 1명 및 세계은행 총재)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의 분쟁을 조정·중재 절차에 회부하기 위한 편의와 기반을 제공하며 조정·중재인 명부를 상비한다. 중재준칙은 당사자의 합의에 준거하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수입국의 국내법 및 관련되는 국제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