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적격품질조건 (G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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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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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Merchantable Quality의 약자로서 인도상품의 품질이 상거래상 판매적격품임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품질조건이다. 외국상 원목의 수입계약 및 기적출 미도착상품(Goods to Arrive)의 매매계약에 많이 이용된다. 예컨대 목재(원목), 판자 등은 비록 표준품이 제시되더라도 내부의 부패, 기타 잠재하자(潛在瑕疵)는 외관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인도된 현품의 판매적격성(Merchantability)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