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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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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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팩토링이란 무신용장방식 무역거래시 팩토링 회사가 신용조사, 신용위험인수,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팩토링 거래의 당사자는 수출자, 수출팩터, 수입자, 수입팩터 등 4자로서 수출팩터는 수출자와 약정을 맺어 수출채권 매입한도를 결정하며 수입팩터는 수출팩터의 신용조사 의뢰에 따라 안전하게 물품선적을 할 수 있다.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거래대상은 수출의 경우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 또는 송금방식수출로서 수출대금전액을 선적후 1년 이내에 영수하는 경우이며(1년 초과 3년이내인 경우는 외국환은행 인증사항) 다만 본지사간 거래는 제외된다. 수입의 경우는 송금방식 수입으로서 수입대금전액을 물품이나 서류영수후 6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 거래가 가능하다. 단 본지사간 거래는 제외되며 연지급수입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10만달러 이하 거래에 한하여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