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정운임율 (Tariff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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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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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맹이 협정하여 공포하는 정기선 적용의 운임율을 말한다. 해운동맹의 표정운임율은 비동맹선과의 경쟁을 위해서 2중운임제(Dual Rate System)를 채용하고 있다. 표정운임율에는 비동맹하주에 적용하는 일반운임율(비계약운임율 ; Non0Contract Rate; Base Rate)과 동맹하주에 적용하는 싼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