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송장 (Final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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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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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륙중량조건(Landed Weight Terms)의 경우 수입통관의 단계에서는 중량이 미확정이므로 가송장(Provisional Invoice)을 작성하여 일단 통관절차를 밟는다. 후일 수량, 금액이 확정되면 수입자의 통지에 의거하여 수출자는 확정송장을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수입자는 이것을 세관에 제출하고 최종절차를 밟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