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 우회덤핑 - Anti- Circum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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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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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또는 수입국에서 부품 및 제품의 일부분을 조립하거나, 제조 및 수출 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반덤핑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 조치를 새로운 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조치. Cf) circum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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