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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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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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s 조치는 특정 물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GATT 제19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GATT 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최근 미국, EU 등은 발동요건이 까다로운 Safeguards 조치보다 Anti-dumping 관세, 수출자율규제(VERs ; Voluntary Export Resiction) 및 MFA등으로 수입수량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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