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지급 수권서 - Authority to Pay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6,006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수입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입지의 은행이 수출지의 자기 본·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에 대해서 수출자가 발행한 통지은행 앞 일람출급어음을 인수·지급할 것을 지시한 통지서. 어음의 지명인은 매수인인 수입자가 아니고 통지은행이라는 점에서 수출자에게 유리하며 이것이 어음매입수권서와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