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결원산지증명서 - Back-to-Back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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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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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이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비원산국의 세관,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것임이 증명되는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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