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도양허 - Ceiling 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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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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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협상 당시 개도국에게 허용된 미양허 농산물의 양허방법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관세상당치 계산 방법 대신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세율로 양허하는 방식. 많은 경우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rates)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 양허는 협상의 결과이며, 관세를 양허하기로 한 국가는 이러한 양허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시킬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