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증명서 - Certificate of Origin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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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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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또는 수출대금의 결제 시에 구비서류의 하나로, 당해 물품이 해당국가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증명서.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호혜통상협정이 체결된 국가 간의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위한 관세의 감면혜택의 부여목적, 선진국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특혜관세공여 목적, 기타 국가별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발급되고 있음. 통상은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가 발급하나, 수입국 영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