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용 통관 - Clearance for Hom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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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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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는 수입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고 필요한 모든 세관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수입물품이 관세영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되도록 하는 세관절차를 의미.주) 내수용통관은 1974 교토협약 부속서 B.1과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1장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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